Search
Duplicate
👣

광고 표기 가이드라인

목차

“(광고)” 표기는 무엇인가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SMS나 이메일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포함한 경우 제목이나 메세지 시작 부분에 “(광고)”를 표기해야 해요. 의무 사항 위반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SMS나 이메일을 보내는 사람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목적(판매, 제품 홍보 등)으로 제공하는 정보를 의미해요.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마다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KISA 가이드라인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언제 “(광고)” 표기를 해야 하나요?

SMS나 이메일을 통해 설문조사를 발송할 때 “(광고)” 표기는 다음 경우를 참고해주세요.

※중요※ “(광고)” 표기가 필요한 경우

아래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표기를 해주셔야 해요.
경쟁사나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한 제품/서비스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설문조사 참여 보상으로 자사 제품/서비스와 관련된 리워드를 제공하는 경우
자사 제품 판매나 홍보 메세지가 SMS, 이메일, 설문조사에 포함된 경우

“(광고)” 표기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경쟁사나 대조군과의 비교 없이 단순히 자사 제품/서비스에 대한 선호도 및 만족도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설문조사 참여 보상으로 자사 제품/서비스와 완전히 무관한 리워드를 제공하는 경우

“(광고)” 표기는 어디서 하나요?

“(광고)” 표기는 SMS와 이메일 수집 채널에서 할 수 있어요.
[SMS] 수집 채널: 하단에 있는 [광고 표기] 체크 박스를 누르면 제목에 “(광고)”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내용 하단에 수신거부 URL이 함께 표시됩니다. ※중요※ 수신거부 URL로 수신거부한 인원은 이후 주소록 기능을 통해 SMS로 설문을 발송할 때 발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메일] 수집 채널: 내용 작성 오른쪽에 있는 [광고 표기] 체크 박스를 누르면 제목에 “(광고)”가 자동으로 표시되며 내용 하단에 수신거부 URL이 함께 표시됩니다. ※중요※ 수신거부 URL로 수신거부한 인원은 이후 주소록 기능을 통해 이메일로 설문을 발송할 때 발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